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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만큼 열받는 '무개념 주차'.."법적제재 강화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때로 층간소음만큼이나 주차난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곤 한다. 이중주차나 진입로 차량방치 등의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인만큼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통해 살펴본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주차질서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주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개념 주차' 행위 등은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이 주차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동주택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주차 관련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특정장소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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